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1,469,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0.부터 2015. 9....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A의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인데, 2011. 10.경 종중회장으로 활동하던 E은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종중 명의로 건물 등을 매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2011. 10. 16.자 임시총회에서 충주시 F 임야 92,525㎡(이 사건 계쟁물인 토지는 2012. 6. 25. 위 임야 중 21,490㎡가 충주시 D으로 분할된 것이고, 이하 분할된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매각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2)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들은 2013. 7. 10. E과 사이에 매도인을 원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신고된 거래가액은 3억 2,500만 원이다)을 체결하였고, 2013. 8.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원고의 종중원인 G 등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합1122)를 제기하여 2013. 5. 2.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4) 한편 원고의 규약 제10조에는 매매가 1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2, 3, 6, 갑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의 대표자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