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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5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2.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6. 1. 상소권 회복이 결정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서 자유형 미 집행자로 등재되어 지명 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14:3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지명 수배된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온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 지청 E과 소속 검찰 수사관 F(31 세) 와 같은 과 소속 청원경찰 G(37 세) 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형을 집행하겠다고

고지하자 도주할 목적으로, 입으로 위 수사관 F의 오른쪽 손목을 물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목을 할퀸 후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청원경찰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의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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