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20.경 1,500만 원, 그 며칠 후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4. 12. 31.로 정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2는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처 D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2004. 10. 20. 및 2004. 10. 27. 각 1,500만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1호증의 2(확인서)는 ‘1,500만 원을 B의 계좌로 입금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 밑에 'VNC E'가 스탬프로 찍혀 있고,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에 관하여는 피고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증은 피고가 아니라 E가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와 모르는 사이임에도 위 3,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이후 약 10년 동안이나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