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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00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7:20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주거로 사용하는 'E'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식당을 둘러싸고 있는 담을 뛰어 넘은 후, 그 주변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식당의 카운터 서랍을 뒤져 금고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위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인 피해자의 처 상대 수사)

1. 침입구 및 카운터 금고 사진, 현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음) 만 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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