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대구 남구 B 1층에 있는 C전당포 내에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
돈을 갚고 반지를 찾으러 온 피해자 D와 빌려간 돈에 대한 이자 문제로 언쟁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딸 2명과 피고인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또라이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의 두 딸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두 딸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각 관계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두 딸 등 3명을 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위 욕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