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2 2018가단10528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원고 707/1437 지분, 피고 730/1437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약 89.9㎡,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보일러실) 약 3.6㎡,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폐가) 약 31㎡,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창고) 약 9㎡,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폐가) 약 48㎡ 등이 존재하고, 위 각 건물이 제3자 소유여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토지는 좌우로 길쭉한 형상이어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그 이용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을 세로로 잘라 분할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맹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현물분할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위 문제를 해결할 현물분할 안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원고와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