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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1.(623),12343]
판시사항

무허가 건물에 대한 위법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타인의 대지 위에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세워진 가건물이라도 그 철거집행이 위법인 경우에는 피고 시가 그 철거집행 과정에서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므로서 회수가 기대되었던 가용 자재의 싯가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한편 가건물 주인도 허가없이 건축하고 철거명령에도 불응하여 위 불법행위를 유발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확정한 여러가지 사실들에 기초하여, 피고시는 본건 무허가 가건물에 관한 철거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시로부터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함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서 말하는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대집행에 착수하였고, 계고된 자진철거기간의 말일에 서둘러 철거집행을 하였음은 위법임을 면치 못하나, 한편 이 가건물은 타인 대지 위에 건축에 관한 대지주의 승락이나 당국의 허가도 없이 세워진 건물로서 대지소유자 또는 피고시에 의하여 조만간 배상없이 강제 철거당하거나, 원고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놓였었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피고가 그 철거집행 과정에서 난폭한 방법을 사용하므로써 잃게 된 지붕, 상호등 건물 일부 부위로부터 회수가 기대되었던 가용 자재의 싯가 상당인 금 800,325원이라고 하고, 일단 원고에게도 본건 가건물을 허가없이 건축하고 적법한 철거명령에 불응하므로써 본건 불법행위를 유발케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금 60만원에 한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과정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긍인되는 바로서 여기에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요컨대, 본건 무허가건물이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건축에 소요된 총공사비를 기초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함으로써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심의 견해와는 다른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 밖에 되지 않아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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