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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1 2014구합669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이 2013. 4. 8. 원고 F에게 한 증여세 2,173,68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을 양수하였다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순번 원고들 양도인 취득일자 주당 양수가액 주식수 매매사례가액 1 C H 2005. 8. 8. 5,000원 270,000주 16,404원 2 A I 2005. 9. 9. 5,000원 35,800주 20,000원 3 D I 2005. 9. 12. 5,000원 77,692주 20,000원 4 F I 2005. 1. 27. 5,000원 265,993주 17,500원 5 B 주식회사 J 2005. 8. 17 5,000원 30,000주 20,000원 6 E K 2005. 9. 15. 10,000원 190,000주 15,000원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① 원고들이 위 G 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 된 매매사례가액은 위 표와 같다), ② 원고 E이 L으로부터 G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G의 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이 사건 제1주식의 각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다.

설령 그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들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의 경우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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