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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5가단31374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330,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2000.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공유하였다.

나. 주식회사 푸른건설은 2002. 6.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위 회사, 채권최고액 7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E상가라는 이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4. 11. 5.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3. 22. 위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05. 3. 28. 위 사용승인된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물 명칭을 F빌딩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이 사건 상가건물은 2015. 5. 23. G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위 상가건물의 총 연면적은 11,319.65㎡이다. 라.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8. 24.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05. 12. 2.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위 대지권등기가 전부 직권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2007. 1. 8.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1. 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상가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5.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건물 중 별지 목록 순번 제3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2017. 1. 26. 주식회사 정오가 20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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