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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9.16 2015가단83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에게 문경시 D 대 707.5㎡ 중 98.172/707.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문경시 D 대 7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0.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03. 11. 13.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대장전환되었고, 2004. 1. 19. 5세대(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로 구분 등기되었으나,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건물 5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733.36㎡이고, 그 중 201호의 전유부분 면적은 101.76㎡이어서, 201호의 대지사용권이 미치는 부분의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8.172 = 101.76 × 707.5 / 733.36,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707.5(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이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201호에 관하여 200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1. 19. 소외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위 201호에 관하여 2013. 12. 19. 이 법원 F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15.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 2. 4.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557호로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점촌농업협동조합은 같은 날(2004. 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1558호로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점촌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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