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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나69403
하자보수비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상호는 H 주식회사였다.

는 소외 C으로부터 D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하고 위 신축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도급 받은 후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를 피고가 납품하기로 하고, 계약금액은 392,861,800원, 납품 기한은 2016. 3. 10.부터 2016. 9. 30.까지로 하여 자재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 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E에게, 전기공사 부분은 주식회사 F에게, 토목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은 G 주식회사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이 사건 계약 상의 납품 기한을 2016. 3. 10.부터 2016. 10. 24. 까 지로, 계약금액을 금 392,861,800원에서 443,291,834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1. 17.까지 위 계약에 따른 자재 납품 대금 443,291,834원을 모두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제 10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이 자재 납품계약이나 그 실체는 공사 하도급계약으로서, 외형상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4가지 공 종으로 세분화하여 각 수급업체들에게 하도급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위 공사 전체를 관리, 감독하여 완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 데 피고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이 사건 공사로 건축된 건물 내부에 누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하자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하자 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하자 보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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