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1 층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 고 정 492】
1.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매장 신축 현장에서 2016. 6. 7.부터 2016. 7. 23.까지 근로 한 F의 2016. 6. 임금 4,00,000 원, 같은 해
7. 임금 3,600,000원과 2016. 6. 25.부터 2016. 7. 14.까지 근로 한 G의 2016. 6. 임금 850,000원,
7. 임금 1,36,000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8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493】
2. 피고인은 2016. 6. 28.부터 2016. 8.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한 H의 2016. 6. 분 임금 650,000원, 2016. 7. 분 임금 3,300,000원, 2016. 8. 분 임금 1,650,000원 등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2017 고 정 492】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 정 4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