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6 고 정 1995』 피고인은 2015. 9. 21.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5. 12. 6. 퇴사한 D의 2015. 11. 분 임금 3,356,250원, 2015. 12. 분 임금 360,000원 합계 3,716,250원, 2014. 7. 23.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5. 9. 18. 퇴사한 E의 퇴직금 잔액 1,250,000원 합계 4,966,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고 정 1996』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6. 1. 20.까지 부사장으로 근로 하다가 퇴사한 F의 2015. 11. 분 임금 2,500,000원, 2015. 12. 분 임금 2,500,000원, 2016. 1. 붙 임금 1,500,000원 합계 6,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5. 11., 2015. 12. 급여 대장, 출퇴근 카드,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