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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승현(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14. 선고 2018고정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이전인 2017. 3. 22.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7. 1. 24.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투자운영대행계약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고소사실(사기,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추가로 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증거자료로 피고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투자계약서를 제출(증거기록 2권 제5, 25, 31쪽)하였고, 공소외 2는 2017. 2. 6. 수사기관에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피고인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대표이사 공소외 3은 2017. 2. 27. 수사기관에서 ‘금융당국의 인허가는 받지 않았고,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금운용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제103쪽)하였고, 2017. 3. 28. 수사기관에서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한 것이므로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이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7. 3. 30. 이 사건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에 대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인 점, ④ 한편 공소외 2는 2017.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수사 및 기소 당시 소송계속 중이었던 점(공판기록 제85쪽, 변호인 제출 2018. 4. 3.자 추가항소이유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정하경 김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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