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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업자인 B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B 행세를 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농협은행 구포동지점에서 B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 성명란에 “B”, 본인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C원룸 204호”, 신용보증약정서의 본인 상호란에 ”D“, 대표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연제구 F“, 대출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B“, ”E“, “부산시 연제구 C원룸 204호”, 하단 신청인란에 “B”라고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 1부, 여신거래약정서 1부, 신용보증약정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약정서,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G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0. 6. 22.경 B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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