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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7 2013노72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을 목격한 F의 경찰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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