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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9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존재하고 현금출처에 대한 증명이 충분함에도 공소사실 중 현금편취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중 현금편취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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