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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246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6. 5.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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