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가단41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