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94㎡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94㎡ 중 별지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