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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0 2016가단12018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5. 9.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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