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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30 2019가단1219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 J에 대하여는 소 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내지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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