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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2306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4, 8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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