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04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A, C, D은 별지1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 G에 대하여는 취하).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