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4나603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항고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의 매매계약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서울특별시 고시 K로 서울 종로구 L 일대를 G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는 2009. 3. 19. 서울특별시 고시 H로 서울 중구 F 일대를 E구역으로 신설지정하였다

(이하 E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코아시그마 주식회사(이하 ‘코아시그마’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10.경 코아시그마와 서울 중구 C 대 20.2㎡ 토지 중 111.8분의 6.1 지분, D 대 91.6㎡ 토지 중 111.8분의 6.1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203,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 지분을 매매함에 있어 원고를 ‘갑’이라 칭하고 코아시그마 외 1인을 ‘을’이라 칭하여 상호 신의 성실의 자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향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E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도심 복합타운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이 신의와 성실로서 본 계약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 중구 F 지번 공부상 토지 면적 매입 토지 면적 소유자 비고 ㎡ 평 ㎡ 평 C 20.20 6.11 1.102 0.333 원고 이전할 지분 6.1/111.8 전부 D 91.60 27.71 4.998 1.512 원고 이전할 지분 6.1/111.8 전부 합계 111.80 33.8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