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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01.08 2009고단27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D는 2007. 5. 31.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 C을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피고인 C과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8. 2.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중국국적 여성인 피고인 C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녀와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시청 호적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혼인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전산파일을 비치,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D는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중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면 대가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의를 받아들인 후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D는 2007. 8. 4.경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E를 소개받았고, 이후 위 약정 내용과 같이 E와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비용 부담 없이 약 1주일간 중국관광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9. 18. 파주시에 있는 파주시청 민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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