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여성으로 한국남자와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B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공짜로 중국여행을 시켜주고 돈도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B은 2004. 9. 30. 서울 종로구 수송동 삼봉길 50 종로구청에서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과 B이 혼인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상의 B의 호적부에 B과 피고인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B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B과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종로구청에 불실기재된 호적부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