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베트남 국적의 F와, 피고인 B은 베트남 국적의 G과 각 위장결혼을 한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과 피고인 B을 위장결혼 알선업자에게 소개한 자이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위장결혼 알선업자 H과 연계하여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베트남에서는 위 알선업자인 H이 위장결혼할 여자를 모집하고, 국내에서는 피고인이 베트남 공짜여행과 돈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장결혼할 남자를 각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과 위 E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E에게 “베트남 여자와 위장결혼하여 한국에 입국만 시켜주면 돈 300만원을 주고, 공짜로 베트남 구경도 시켜주겠다”라고 제의하고, E은 그 제의를 받아들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렵 위 F도 E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공증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송부하였다.
2011. 3. 17. 전남 영광군 법성면사무소 민원실에서, E은 그 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의 ‘남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처’란에 베트남 여자인 F의 인적사항 등을 각 기재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위장결혼 사실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F와 진정한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 즉시 호적담당 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