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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8 2019고단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3:00경 거제시 B빌딩 앞길에서 아내와 이혼한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그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를 보고 발로 그 문짝을 2회 걷어차 위 문짝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439,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은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판결의 각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실효에 따라 합계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이러한 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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