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20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음에도 유예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고 폭력 전과도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6월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