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11. 30.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상고 하였다.
『2017 고단 2738』 피고인은 2017. 5. 13. 22:13 경 서울 송파구 B 다세대 빌라의 1 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가 위 빌라 출입문에 근접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출입문을 2회 정도 강하게 열어 출입문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조수석 뒷문 쪽 하단 부위를 발로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05,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325』 피고인은 2017. 6. 28. 23:00 경 서울 송파구 B 다세대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F 흰색 아반 떼를 피고 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자백 ( 두 사건 모두)
1. C, E 각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정도는 아니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E이 무단 주차한 점, E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응을 수긍할 만큼 C의 주차의 문제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변상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분노 조절 장애로 폭력 성향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