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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10 2014고정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03:3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청미천 하상주차장(감곡 청미천 강변)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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