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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3 2014고단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4. 15. 02: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감곡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로 진행하다가 감곡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감곡 방면으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왼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오른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578,5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5.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2리 500-5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출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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