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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나1694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6.부터 2012.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8. 15.경까지 피고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는 2002. 8. 15. 원고에게 “피고는 2,500만 원을 원고에게 2002. 8. 15. 빌려 보관하였다가 원고에게 2002. 10. 15.에 드리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3) 또한 피고는 2002. 10. 31. 위 2,500만 원에 추가로 차용한 돈을 포함한 3,7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2003. 4. 29. 작성 2003년제706호로 어음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는 2002. 12. 13.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른 차용금 중 미지급금인 2,350만 원(=2,500만 원-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금액이 2,500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피고가 기명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반대되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항변 피고는 원고에게 2002. 5. 7. 130만 원, 2002. 6. 7. 2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2,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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