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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66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배우자 C은 2004. 10. 1.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그 당시 C이 원고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

현금 보관증 금액 :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 날짜 : 2004. 10. 1. 상기 금액을 2004. 10. 30.까지 상환하겠으며, 위 기간동안 일천만원당(하루 일만오천원) 의 이자를 부담하겠읍니다.

2004. 10. 1 차주 : C 연대보증인 : B(C의 처) 주소 : 사천시 D 첨부 : 차주 및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피고의 배우자 C이 피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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