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3. 4.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12. 초순 19: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E과 반씩 분담한 현금 350만 원을 H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 6. 14:47 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 경 인천 계양구 J, 13 동 앞에서 E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제 4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제 2회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K 면담 결과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K 휴대전화 캡 쳐 화면,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시 실 등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제 1의 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