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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8두626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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