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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다226376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이유로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징계사유 ①, ③은 원고의 서면보고를 허위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징계사유 ②, ④의 경우, 피고가 2007. 5. 21.경 발주한 이 사건 공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최대 규모의 C 처리시설 공사임에도 2008년 말까지는 완공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하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들이 받은 징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해임처분에 있어서의 허위의 개념 및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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