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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08 2014두47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차 업무거부가 원고의 주장처럼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차 업무거부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업무거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한 역할, 참가인에 대해 정리해고 및 1차 징계해고를 거쳐 이 사건 징계해고까지 이루어지게 된 전체적인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본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재징계의 적법요건, 쟁의행위의 적법요건,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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