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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누490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5행의 “마신 사실,” 다음에 “F이 위 곱창집에 도착하기 전에 원고와 피해자가 먼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과 ‘제2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특히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4, 7, 9, 10, 15, 17, 18호증, 을나 제1, 6, 13,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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