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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나29387 (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제 2 면 6 행의 “ 모텔에 가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사실혼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사실혼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가 사실혼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8,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 1 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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