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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16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262.08㎡를 인도하고,

나. 2015. 1.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이 2012. 3. 1.경 피고에게 원고들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 262.0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99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점포로 사용하면서 수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4. 12. 말일까지 누적된 연체 차임이 합계 2,052만원에 달한 사실, 원고들이 2014. 12. 2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여 같은 달 31.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4. 31.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99만원을 지급하고, 연체된 차임 합계 2,052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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