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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9 2018구합22143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A 주식회사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체결 경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순천시 B외 2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6층 내지 22층 12개동 1,055세대의 아파트와 관리동, 경로당, 지하주차장, 경비실, 보육시설, 생활편익시설 등을 건축하는 내용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2006. 10. 26. A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 착공일을 1997. 7. 27., 사용검사(예정)일을 2009. 3. 31.,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각 정하여 A이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이하 생략)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율)보다 25% 이상 미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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