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7.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리더스종합개발(이하 ‘리더스개발’이라고 한다)은 2011. 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지상에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리더스개발과 사이에 보증기간을 2011. 11.경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5.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피고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