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분양대금 잔금 부분 1 피고 A, B는 별지2. ‘분양잔금’의 '④...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순천시 F 외 110필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들은 E로부터 별지2. ‘분양잔금’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를 분양받은 수분양자 또는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수받은 승계인들이며, 원고는 E과 피고들 사이의 분양계약을 보증한 보증회사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분양보증계약 등 1) 원고는 2006. 10. 27. E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121,831,710,000원으로, 사용검사예정일을 2009. 3. 31.으로, 보증기간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로,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각 정하고, E이 부도 등의 사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채권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하여 주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채무를 이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주택분양보증계약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또는 입주금 납부계좌의 변경을 통보한 때를 말합니다.
(이하 생략)
가. 주채무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 주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