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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오선동 삼성전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하남공단 6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광산IC방면에서 좌측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충격당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뒤 범퍼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29세)가 피해자 F(여, 31세)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인 G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F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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