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오선동 삼성전자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지구 방면에서 하남공단 6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그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광산IC방면에서 좌측 흑석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충격당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뒤 범퍼로 맞은편에서 피해자 E(29세)가 피해자 F(여, 31세)를 태우고 신호대기 중인 G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F 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