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54157
개발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1)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C에서 양계업( 종계) 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A은 축사를 신축하고자 2018. 12. 9. 농지 법 제 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인천 강화군 D 답 6,608㎡(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19. 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9. 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2,976㎡, 지상 1 층 규모의 양계( 산란계) 용도의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건축물 3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상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 B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1) 원고 B은 인천 강화군 E에서 양계업( 육계) 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

B은 2019. 5. 30. 기존 축사를 이전하고자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원고 A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답 6,608㎡( 이하 ‘ 이 사건 제 2 토지’ 라 하고, 이 사건 제 1 토지와 함께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었다.

2) 원고 B은 2019. 6.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 2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2,976㎡, 지상 1 층 규모의 양계( 산란계) 용도의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건축물 3 동( 이하 원고 A이 건축하려는 축사 3 동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토 계획법상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의 각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피고는 2019. 7.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각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를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가. 관련 법규 국토 계획법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나. 불허가 사유 본 신청 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