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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24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의 ‘1. 인정사실’의 가.

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3, 14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어 쓰는 부분 대한민국은 1996. 6. 14.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은 자신의 아버지인 망 N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한민국은 점유취득시효 항변 등을 하면서 이를 다투었으나, 법원은 2005. 9. 29. 대한민국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대한민국은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 25.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7374, 수원지방법원 2005나21064, 대법원 2006다68896 판결 참조). 이에 따라 E은 2009.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3. 10. 2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그 상속인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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