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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나9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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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를 ‘주식회사 B’로 고치고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제목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4쪽 13행 '피고의 위 주장은'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문 2쪽

1. ‘인정사실’에 아래

2. 가.

항을, ‘인정근거’에 ‘갑 제7호증의 기재’를 각 추가하며, 제1심 판결문 3쪽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2. 나.

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2. 다.

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다. 회생절차의 개시와 채권에 대한 이의 주식회사 B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8. 12. 17. 이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2. 1.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2018간회합10032)을 받았는데, 따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C이 주식회사 B의 법률상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주식회사 B의 소송절차는 당심에서 법률상관리인 C이 수계하였다). 원고는 위 간이회생절차상 채권신고기간 내에 이 사건 청구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률상관리인 C은 그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고치는 부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미지급 정제유 공급대금 167,352,4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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