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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3 2014가단209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10. 피고에게 이팝나무(규격 R12) 120주 대금 합계 2,040만 원 상당을 외상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까지 이팝나무, 느티나무, 때죽나무, 산벚나무, 칠엽수 등 대금 합계 4,112만 원 상당을 수목을 외상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B조경으로부터 위 수목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수목대금 4,11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목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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